(시사미래신문)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처음 확인되었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이 있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행방불명자 중 재난(국민)지원금 수령자 현황
(’21. 8. 31. 현재, 명)
구분 출생연도(나이) |
행방불명자 |
긴급재난지원금 (1차) |
국민지원금 (5차) |
중복수령 |
계 |
7,450 |
594 |
873 |
500 |
1984년 (37세) |
901 |
18 |
26 |
16 |
1985년 (36세) |
759 |
22 |
30 |
19 |
1986년 (35세) |
693 |
16 |
26 |
16 |
1987년 (34세) |
533 |
20 |
28 |
17 |
1988년 (33세) |
508 |
28 |
32 |
21 |
1989년 (32세) |
440 |
24 |
33 |
21 |
1990년 (31세) |
393 |
34 |
51 |
34 |
1991년 (30세) |
372 |
34 |
56 |
27 |
1992년 (29세) |
394 |
56 |
71 |
52 |
1993년 (28세) |
419 |
69 |
93 |
61 |
1994년 (27세) |
438 |
59 |
81 |
51 |
1995년 (26세) |
417 |
69 |
113 |
59 |
1996년 (25세) |
177 |
59 |
83 |
48 |
1997년 (24세) |
266 |
34 |
48 |
20 |
1998년 (23세) |
246 |
22 |
44 |
16 |
1999년 (22세) |
199 |
22 |
36 |
16 |
2000년 (21세) |
180 |
7 |
17 |
5 |
2001년 (20세) |
115 |
1 |
5 |
1 |
출처 : 병무청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때문에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