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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695건 심의. 57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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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도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총 695건 심의ㆍ의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구제 신청 사례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일시적 2주택으로 해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한 다음, 유예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자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사례들이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세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세금인만큼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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