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