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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신축년(辛丑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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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제239회 임시회 개회
-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 첫날 천안시의 ‘2021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한다.

 

이후 각 위원회별로 ‘202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 의결하고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회는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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