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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원·피시방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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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

 

(시사미래신문) 대전시는 9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피시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고,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피시(PC)방은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시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원, 피시방 핵심 방역수칙>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PC

음식물 섭취는 자기 자리에서만 가능하도록 관리

 

미성년자 입장 금지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관리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음식물 섭취는 자기 자리에서만 가능

 

미성년자 출입 금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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