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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8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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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8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730일 밝혔다.

 

설치된 곳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 수진2,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다.

 

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을 갖췄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

 

녹화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진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심 거울, 방범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부과한 과태료는 4173, 3119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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