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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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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2018년 발생한 군 의문사·사고사·자해사망 등 접수 가능

 

(시사미래신문) 충남도는 18일 도내 군 사망 유족들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진정 접수 대상은 19481130일부터 20189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이 해당한다.

 

진정은 오는 91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원 A14)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및 전화상담(02-6124-7531)으로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접수 받은 진정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을 내년 9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시·군 본청 민원실과 읍··동 주민센터 등 도민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포스터를 비치하고, ·통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도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위원회 조사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유가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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