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관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신상품‧신사업 개발 실전 과정(AI 활용)」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진흥원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미래창의 아카데미’의 첫 번째 운영 과정으로, 지역 제조기업이 제품 기획부터 제작 실행, 디지털·자동화 기술 활용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중심 교육이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제조 비즈니스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고객이 선택하는 신상품‧신사업의 가치 ▲신상품, 사업정보, 아이디어 도출 ▲신상품‧신사업 비즈니스 구조화 ▲가격 및 수익구조 설계 ▲기획서 및 제안서 완성 ▲최소비용 최대효과 마케팅 실행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 회차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습이 포함되어 교육 내용을 실제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용인시 관내 기업 임직원 및 용인시 거주 예비창업자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진흥원은 이번 과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성장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4년 단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취약계층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신중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입지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입지 제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7호 이상의 가구가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정열 의장은 “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하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대해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해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 및 방근계획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우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정천식 의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는 입주민의 불편과 시설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사장 한병수)가 지난 달 31일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종합물류단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쓰레기 취약 지역이나 청소 사각지대를 기관·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와 협약을 맺고 평택종합물류단지를 입양구역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청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활동은 공사 임직원 50여명과 송탄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물류단지 내 보행로와 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한병수 사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이어가며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