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홍원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6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김포징검다리봉사단’이 지역 아동의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봉사 공동참여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협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봉사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도시주택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GH Bridge 2030' 행동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 엔진으로서 GH의 사업 역량 강화와 추진 동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특히 조기 착공, 공급 물량 확대, 공법 혁신 등을 통해 ‘GH형 패스트트랙’을 전 사업지구로 확대하고, 물량·착공·준공의 3대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본부 중심의 전사적 사업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강력한 현장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GH 주택공급 Fast Track Model’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이와 함께 ▲공간 혁신 ▲임대주택 혁신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지역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중소규모 개발 활성화 ▲주민·지자체 공동협력 모델 구축 등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유영일 부
(시사미래신문) 충남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도정 핵심 과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기관별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개발공사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 사업 완료 및 후속 사업 추진 △산업단지, 내포 종합의료시설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은 △민선9기 정책 기여 및 의제화와 △중장기 환경 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문화 재원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백제문화의 재발견 △열린 박물관 운영 등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도민 참여 확대 △케이(K)-유교 국제포럼을 통한 글로벌 유교문화 홍보 등을 중점 과제로 보고했다.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4개 의료원은 △조직 운영 안정 및 신뢰 회복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의료 기능 강화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특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체계 강화 △농촌·고령층 맞춤형 방문·재택형 의료 서비스 확대
(시사미래신문)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nbs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6일부터 30일까지 화훼단지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닐하우스의 가연성 자재와 노후 전기시설 등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광명시 내 최근 5년간 비닐하우스 화재는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화훼단지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점검과 안전지도를 실시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광명소방서는 광명시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기·전기·가스시설 점검 ▲기초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도 ▲분·배전반 전기안전관리 ▲화재 초기 행동요령 교육 ▲화재예방 안내문 배부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등이 있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비닐하우스 화재는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전기·가스시설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비닐하우스 화재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