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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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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밭과 하천 등에서의 소각은 불법
3월말까지 농정, 환경, 산림 관련 담당 부서와 합동 점검반 운영

 

(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밭과 논두렁, 하천 등에서 소각 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시는 농정, 환경, 산림 등 3개 부서 3인 1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항목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과 같이 퇴비로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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