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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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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부문 선정

 

(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17일 법제처로부터‘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조례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화성시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급증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올 한해 동안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총 20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성과는 지금까지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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