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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출감소 증빙 없이 지원...내달 8일 부터 3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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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서고 있다.

 

평택시는 16,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입증을 못 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5일 종료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1, 2차 지원사업에는 17,000여명이 신청했는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등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60~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 3차 접수도 시작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1, 2차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68일부터 2주간 3차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은 15일자로 종료됐다.

 

시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 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여가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자동차딜러정수기 점검원방문판매원음악치료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모든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약 2,000여명의 고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는 6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hrd.go.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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