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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일단은 '가석방뒤 올 연말에 사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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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나와도 업무에 복귀 할 수가 없는 족쇄 채워져...업무차 외국여행도 제한을 받는다는 단서가 붙어"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된다.

 

8월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2월 같은 사건으로 구속돼 2018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은 재수감이었다. 이 부회장의 석방은 재수감 207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60%를 채웠으며, 수용 생활 중에도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과 법원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심의위원회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33회-연수원23기),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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