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전 이성기
밀린 시간 당겨볼까
접은 생각 펼쳐볼까
늘어진 빨랫줄
작대기 받쳐놓듯
토막 난 기억
줄잡아 늘어놓는다
밑 빠진 독 물 빠지듯
흘려보낸 수많은 세월
구겨진 옷가지들
하나둘 들추어
구멍 난 삶 들여다본다
(시사미래신문)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연말연시 집중모금 행사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이 천안에서도 시작됐다. 천안시는 3일 시청 로비에서‘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순회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천안시와 천안시복지재단,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기관·단체, 기업,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보고, 사랑의 열매·복지재단 로고 전달, 후원금·배분금 전달식, 시민 자율모금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순회모금 행사에서는 ▲김이태안과 5,000만 원 ▲비엔케이㈜ 2,000만 원 ▲천안새마을금고 1,500만 원을 각각 기탁했으며, ㈜목동, 한일콘크리트 등 8개 기관·단체가 동참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올해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대학과 어린이집, 지역기업, 읍면동 자생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자율모금에 동참해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큰 힘을 보탰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천안지역 위기가정 지원, 사회적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주요 하천 현장점검 ▲천안천 실태조사 ▲양재천 비교견학 ▲관계부서 현안보고 ▲전문가·시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식·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됐다. 아울러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 연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도심하천을 안전하고 쾌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보수 수준·지급 실태 등’으로 제한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를 규정하고, 그 결과가 천안시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분석 범위,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기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천안 북구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 직산읍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산읍 일대는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구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 요인인 출퇴근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직산역은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정역과 성환역 사이의 유일한 급행 비정차 구간으로 남아 있어 교통 편익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철환 의원은 “급행열차 정차는 별도의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운행계획 조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