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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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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 지원 확대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난임 시술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최대 25회,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는 관할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달 1일부터‘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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