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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코로나19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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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원·격리자부터 적용…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7월 11일 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가량)에 해당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다음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축소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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