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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31명으로 파악... 市당국 ‘해당어린이집 폐쇄 및 긴급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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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이 상당수 포함,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는 상황"

 

(시사미래신문)

 

-서철모 화성시장 “이번 어린이집 집단발생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지해야”

 

-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불 분명”

 

화성시는 3월25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봉담읍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과 관련, 원생과 가족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감염병대응팀에서는 2차 감염자 발생을 막고자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관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여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중지 안내 및 집단발생 사례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따르지 않고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하여 집단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고, 구상권 청구 등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경기도의 어린이집 교직원 코로나19 진단검사(3. 24 ~ 4. 4.)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어린이집 842개소(가정어린이집 479개소, 민간어린이집 235개소 등) 6,714명의 모든 교직원이 3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주일 이내에 추가 1회 더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시는 관내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여 종사자, 영유아와 그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 유증상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확진자의 최근 동선과 접촉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이번 어린이집 집단발생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출근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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