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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주민들 피해 속출에도 외면한 채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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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소음·진동·균열 등 주거환경 피해 대책 시급

 

(시사미래신문) 용인시 양지소재 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나온 흙먼지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주민의 제보를 받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니 건물 외벽에는 수직으로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 H씨는 "집 마당 또한 진동으로 지진이 난 것처럼 금이 가고 흔들린다. 공사장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소음 진동 그리고 흙먼지 때문에 창문을 개방할 수도 없고 현관문을 열고 나갈때마다 미세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 하루에도 몇 번 청소를 한다"고 피해을 호소하였다.

 

이 공사현장에는 지난달부터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장난 상태에 있었고 대형 항타기가 연신 작업을 하는데 소음측정 기준 데시벨을 초과하였으며, 항타기의 흙파기 작업으로 설치된 가림막을 넘어 흙부스러기가 주차된 차량을 뒤덮고,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어 “너희 때문에 못살겠다! 소음,진동,분진 대책 마련하라! 주민들 고통스럽다!" 는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  

 

공사현장 관계자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은 오전8시-오후6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하며,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한시간 늦게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인접 빌라주민들은 어린아기, 야근후 퇴근한 주민, 연로한 노약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장과 가림막으로 경계를 지어진 곳에 빌라 1층에 마련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갈곳이 없어 서너분은 항상 나와서 소일거리를 하셨는데 ,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소음 때문에 앉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는 텅텅 비어있다고 했다.

 

이곳 공사현장에는공동주택(연립주택)제1,2종근린생활시설,2020년6월~2022년11월까지 공사기간이며 규모는 지하2층/지상 24층 4개동(지상1층 필로티)225세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은 총 1,670,0461m2 이다.

 

한편, 오후 17시 소음측정결과 76.4db이 측정되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아침및저녁(05:00~07:00, 18:00~22:00)에 60dB이하, 주간(07:00~18:00)에 65dB이하, 야간(22:00~05:00)에 50dB이하 이므로 기준치를 휠씬 넘은 상태 였다.

 

용인시 관계부서와 발주처 등의 관리 감독 소홀로 더 이상 주민들이 소음.진동 및 기타 피해를 입지않도록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용인시기자연합회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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