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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 최근5년 상관 대상 범죄 92건...각군 매년 증가, 軍 기강 해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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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사미래신문)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 가해자계급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장교

부사관

군무원

2016년

9

31

70

8

118

2017년

21

57

141

7

226

2018년

22

63

140

4

229

2019년

22

51

168

1

242

2020년(~6월)

6

24

98

1

129

합계

80

226

617

21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 최근 5년, 사건유형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폭행‧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2016년

30

9

74

5

118

2017년

32

10

182

2

226

2018년

31

6

182

10

229

2019년

15

13

197

17

242

2020년(~6월)

13

2

113

1

129

합계

121

40

748

35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 최근 5년, 각 군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검찰단

육군

해군

공군

2016년

2

93

18

5

118

2017년

2

184

27

13

226

2018년

3

201

17

8

229

2019년

1

200

22

19

242

2020년(~6월)

1

111

8

9

129

합계

9

789

92

54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사건 접수 ‧ 진행 기관 기준

 

 

대상관 범죄 기소 현황

 

[검찰단]

연도

계급

범죄사실 약기

처리결과

2019

군무8급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상관의 면전에 욕설하면서, 식도를 도마에 내리치며 협박함 등

법원간이송

 

 

 

[육군]

 

연도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18

소령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가 혼자 복귀하였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화가 나 ’아이 ○○ 사람을 버리고 가냐‘,라고 말하며 모욕 및 폭행하여 상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중사

소속대 상황실에서 상관인 피해자가 해안격오지 순찰을 출발했다는 내용의 전파를 받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용사들 앞에서 ’대머리 ○○ 또 내 근무 때 오네‘라고 2회에 걸쳐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2019

상병

소속대 사이버지식방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화면을 닫는 것을 보며 “뭘 그렇게 끄는거야 ○○아’라고 묻는 말에 용사들이 듣는 앞에서 ”아 ○○ 간부면 다입니까, 권위적인 행동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모욕

징역10월 집행유예1년

일병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행정반으로 오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영창 보낼거면 보내세요. 군대 ○같아서 못해먹겠네, ○○!”이라고 말하여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일병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저녁점호간 경례자세와 생활관 정리 상태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용사들 앞에서 “저 ○○은 왜 이렇게 지혼자 빡빡하게 하냐, 지랄견, 미친개”라고 말하는 방법등으로 4회 모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상병

일자불상경 21:30경 생활관에서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 좆같다. ○○○○ 좆같아. 아 김○○ 존나 짜증나네‘ 라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2020.6.30

병장

생활관에서 용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중대장 ○○○○”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검찰접수 및 처분은 2020. 6. 30. 기준

 

군 복무(입대 후) 중 발생한 범죄로 군검찰 사건접수 기준.

- 접수연도 사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 군내송치 처분, 법원판결 등에 따라 과거 제출된 자료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해군]

 

연도

계급

혐의요지

조치내용

2019

상사

언쟁을 하던 중 “씨00”이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

선고유예

병장

위병근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담당 간부에게 “씨발 0같네, 000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상관 모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하사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병신새끼”라고 말하여 모욕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대위

부서원들이 있는 곳에서 “대장 새끼 칼로 찔러 죽일까”라고 욕설하여 상관을 모욕함

선고유예

하사

상관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메시지 단체방에 “0같네 진짜”라고 게시하여 모욕

2심 진행 중

하사

상관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메시지 단체방에 “도라이 ㅋㅋㅋ”라고 게시하여 모욕

2심 진행 중

2020. 6.30.

병장

후임병에게 소속대 간부들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폄하하는 말들을 하고, 당직근무 관련하여 간부와 이야기 중 “...병신아”, “씹FM..." 등 욕설을 하여 모욕

1심 진행 중

 

 

 

[공군]

 

연도

계급

혐의 요지

처리결과

 

2019

상사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상관이냐, 내 일에 신경쓰지 마라, 씨발” 등이라고 말하여 모욕

재판중

소령

피고인은 소속 소대장 8여 명을 소집한 다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작성 문건을 위 소대장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게 한 혐의 등

재판중

피해자가 소대장들을 모아놓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을 강요하고 불법으로 녹음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A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B로하여금 읽도록 하게 하고, “C와 피해자는 이제 다 날아간다, 어디 이렇게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취조하고 있느냐, 옷 벗을 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중

상병

피고인을 질책하던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려 상해한 혐의

재판중

하사

같은 근무를 서던 병사 000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하여 “그 새끼는 대대에서 아싸여서 나랑 커피를 마시러 00소대까지 온다”라고 말한 혐의 등

재판중

대위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사실은 피해자 000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의 사실을 00기업 등 각 인사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선고유예

소위

피해자로부터 업무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가격한 혐의 등

재판중

하사

피해자의 얼굴에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후 얼굴을

구타하는 등 혐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중사

소속대 부사관 전속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특기보다 피해자의 특기가 낫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내리친 혐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0.

6.30

병장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듣고서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생활관 등지에서 피고인의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김치년”, “걸레년” 등 이라고 말하여 모욕한 혐의 등

재판중

병장

00회관 및 사무실에서 동료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보몽찍 해버려야 돼” 등이라고 말하여 모욕한 혐의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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