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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게 나라냐, 제2 조국 사태 될라" 與 '추미애 감싸기'에 단국대 서민교수 "문빠들 뻔뻔함에 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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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외치다 처박아둔 낡은 구호를 다시금 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나라냐?’”

 

(시사미래신문)   단국대 서 민 의과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여당이 총출동해 또라이같은 변명을 해대는 장면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라고 되물은 뒤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사태 이후부터였을까, 아니면 180석을 얻어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부터였을까”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서 교수는 추 장관과 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야구에 비유했다. 그는 “타자가 공보다 1초쯤 늦게 도착해 아웃이 확실한데도 선수와 감독, 그리고 팬들이 우긴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팀 팬들로부터 양심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1초도 아니고 대략 5초 이상 타자가 1루에 늦게 들어갔는데도 세이프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세이프라고 했다’고 우기고, 그것도 안되면 아웃을 선언한 심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며 “그것도 안되면 ‘1루에 공보다 5초 늦게 들어와도 심판 재량으로 세이프를 줄 수 있다’며 룰 자체를 바꿔 버리거나, 심판이 ‘알고보니 선수 시절 유격수를 맡아 유격수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말의 향연을 보고 있노라면, 상식적인 팬들은 ‘더러워서 야구 안봐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라고 했다.서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국방부의 이날 보도자료 발표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면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전화로 했던 청원휴가 연장 등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 교수는 앞선 비유와 함께 “지금의 정치상황이 이와 똑같아서, 현 정권의 삽질에, 그리고 그걸 편드는 민주당 또라이들과 문빠들의 뻔뻔함에 질려 정치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싫어져 버린다”며 “박근혜 때 외치다 처박아둔 낡은 구호를 다시금 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나라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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