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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의원, 문정복의원..."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는다" 분명한 입장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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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과 시흥시갑 문정복 의원과의 간담회'

-경기도 31개 시군구 최초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반대의사'를 받아 내었다.

 

(시사미래신문)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는 2020년 7월 24일(금) 오전7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과 시흥시갑 문정복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2020년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원 전원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과 용혜인(기본소득당), 강민정(열린민주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동주, 권인숙) 의원 10명이 정족수를 체워 발의한 포괄절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두 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를 가졌다.

 

초청패널로 참석한 전윤성변호사는 간담회 서두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은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처벌이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행 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무제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선량한 양심과 윤리, 도덕을 따르는 국민과 성직자, 신앙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면 처벌하고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와 목사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비정상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을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조사한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3> 차별금지법은 겉은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악법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만 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에 있는 차별금지 대상이 20개 이상인데 끝에 ‘등’ ‘기타 등등’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동성애를 빼도 ‘등’ 기타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서 들어간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를 의미하는 ‘성별’ 용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국 판례도 있다. 기독교와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안 전체를 결사 반대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4>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가 들어 있는데, 신학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면 차별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 교회법과 충돌이 된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가 목사, 성직자가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 교단, 신학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고, 신학교가 동성애자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탄압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5>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온라인, 인터넷 차별 금지, 방송 차별금지도 들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예방을 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기독교 언론사, 방송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내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6>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가 동성애이다.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이 이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초과했다. 그런데, 에이즈 치료 비용은 100% 국비로 지원하고, 심지어 에이즈 간병비까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을 옹호, 조장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전파 원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특권법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7>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설교하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기독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이같은 지역목회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 의원은 자리에 나오기 전 발의된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기독교계에서 염려하고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므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본인들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특별히 5선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그의 이같은 말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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