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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2심에서 당선무효형’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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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허위사실 공표죄 너무 모호” 인용땐 헌재 결론까지 재판 중단
- 12월 5일 안에 결정날 수도

-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꼼수’ 를 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적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 ‘공표’라는 두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대법원의 판단은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6일로,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무효가 된다.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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