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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심 구속여부 내일(23일) 결정주목 송경호판사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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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정 교수의 영장 발부를 판단할 판사가 누가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주 영장심사는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와 송경호 판사가 맡는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송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고 전해졌다

 

제주 출신인 송 판사는 1970년생으로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맞섰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두 달 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성적표`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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