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병 ) 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원설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5 월 7 일 법제사법위원회 제 1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최될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며 ,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
하반기 법사위 간사를 한 바 있는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21 대 국회에서 2 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 법사위 1 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5 차례 상정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 지을 뿐만 아니라 ,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칠승 의원은 “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 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 ‧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며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