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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김경희 화성시의장, 선거운동복 입고 관용차 대동 '법 위반 논란' ...국힘 화성시갑 홍형선 캠프는 선관위에 즉각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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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시의장, 송옥주 후보 선거운동복 입고 관용차 타고 행사장 찾아
- “공용물 사적 사용 금지”위반, 김경희 시의장 관용차 운행일지 철저히 조사해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송옥주 후보 선거운동에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일(수) 발안노인대학 입학식 현장에 김경희 시의원이 송옥주 후보 이름과 기호가 적힌 공식 선거운동복을 입고 수행비서가 운전한 관용차를 타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홍 후보 캠프측은 "당시 현장에는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와 민주당 송옥주 후보 모두 행사장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김경희 시의장은 차량에서 내려 행사장 안까지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녔고, 축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운동복을 벗고 인사를 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다시 운동복을 입고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시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공무용 차량을 특정 정당의 선거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현행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은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홍형선 캠프 측은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던 문제인데, 화성시갑에서 버젓이 이런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유감이다”고 하며 “화성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용되고 있다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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