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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산 빼돌린 고액 체납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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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면하려 아들에 소유권 이전…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시사미래신문)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지방세 4,200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빼돌린 정황을 적발, 법적조치에 나섰다.


체납자는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해 본인 명의의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1,074㎡’를 증여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기동대는 본 소송에 앞서 체납자의 아들을 채무자로 해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며, 지난 24일에는 관할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완료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우리가 앞장서면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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