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국인·법인등의 주거용 토지

URL복사

 

 

(시사미래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26일자로 시흥시 전체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로 6개월이며,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법인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 및 법인 등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흥시는 올 7월 4일에도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및 호조벌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기 지정된 54.74㎢(시흥시 면적대비 39%)과 외국인 및 법인 등의 주거용이 시흥시 전역에 걸쳐 추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토지거래허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3823)으로 하면 된다.

 

 

배너
배너





오늘의 詩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