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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제104회 총회(통합) 명성교회 관련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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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서 포용한 대안의 정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통합)는 9월23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회집되어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번 총회에서 관심이 되었던 명성교회 관련 안건이 처리됐다.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하여 통과됐다.

 

이같은 결의안은 총회 이틀째 오후 회무에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에서 명성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제출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급진전 됐다.

 

총회는 언론들을 모두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한 표결에서 재석 총대 1,142명 중 1,011명의 압도적 지지로 해당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 7인을 임명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작성해 제104회 총회 파회 이전에 수습방안을 보고하고, 이 수습방안을 총회가 토론 없이 결정해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며, 위원은 총회장이 자벽하기로 했다.

 

수습전권위원장 보고 도중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총대들 앞에서 사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습안은 다음과 같이 7개로 구성돼 있다.

 

①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②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③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④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⑤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⑥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⑦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수습안의 첫 번째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을 취하하는 것이다. 재심판결에 대해 재재심을 청구한바 있지만 이 재재심 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둘째,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는 수습방안은 11월 3일 전까지는 김나하 목사가 당회장임을 전제하고 있다.

 

2019년 11월 3일 경이라고 하여 정확한 일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임시당회장은 2019년 가을정기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선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셋 번째로 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때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라고 하여 소급적용하여 위임목사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넷째,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이는 사과문을 교단신문에 발표하면 된다.

 

다섯째,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명성교회가 노회에 장로총대 파송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섯째,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가을 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을 추대한다는 수습 안은 언제까지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봄 노회 전까지이다. 노회의 회기 봄 노회로부터 그 다음해 봄 정기회 직전까지이다.

 

일곱째,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으로 했다.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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