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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前 안성시장 당선무효 확정,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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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고당일 시장직을 잃은 우석제 前 안성시장이 1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다"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부터 시장직을 잃게 되며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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