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도 전역 대상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등) 의심자 조사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거짓신고 의심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소급)신고 의심자 조사

2019.10.29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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