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고시: ’24. 12. 31. 시행일: ’25. 1. 1.)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9개) 및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 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 원으로 5년 전 420억 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