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 등록 2025.02.10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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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변론으로 탄핵 끝내려 하나... 방어권 심각히 침해"
- "8시간 심리 중 대통령측 신문시간 45분, 증인·증거도 대부분 불채택"
- "헌재법32조 위반하며 수사중 기록 끌어들여... 불확실한 증언으로 답정탄핵 우려"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문 내용을 보고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며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를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한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다.

그동안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중,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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