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건축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분성을 인정함
○ 향후 행정청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통해 해당 신고인에게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함

2022.03.07 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