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직원 동의 절차·대체 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 도 인권센터, 도 공공기관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지문인식기 외 대체 수단 마련 후 소속 직원의 동의 절차 이행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

2022.02.15 22: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