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 지방소비세율 기존 21%→2023년 25.3% 인상(2022년은 23.7%)
- 연간 4조 1천억 원 규모 재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효과
-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 건의 결실

2022.02.12 0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