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고석찬의원, 경기도 내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 기준 마련
- 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
-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최소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

2022.02.11 23: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