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영세·중소·유턴 기업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 나왔다

○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완료(작년 4월~올해 1월)
- 임대방식(부지+건물), 공급 대상(중소·유턴 기업 등), 임대료, 임대 기간 등
- 임대료는 건물의 경우 시세 70% 범위,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1%로 설정
○ 표준 모델 토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계획’ 수립 추진

2022.02.07 2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