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원폭피해자 1세대에‘생활지원수당’ 매달 5만 원씩

경기도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지원수당 매월 5만 원씩 올해 1월 첫 지원
1월부터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2022.01.31 13: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