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 개량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2022.01.31 13: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