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2022.01.28 01: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