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소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수사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2022.01.13 2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