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소관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인원수를 16년 만에 개정, 2022. 1. 13.부터 시행

2022.01.05 22: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