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접객업소당 최대 2,000만 원 저금리 융자 지원

- 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곳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
- 유흥·단란주점은 제외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일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가능

2022.01.03 13: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