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롯한 수도권 전역,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21.11.24 09: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