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 건설 현장 내 건축 행위 등 안전성 검토 강화

○ 철도 건설현장 내 건축 등 일정 등급 이상 행위 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 자문
- 철도횡단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A등급) 필수
○ 행위 완료 및 철도시설 저촉 여부 등 지속적 관찰을 위해 관리대장 작성

2021.10.29 20: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