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경기도, 28개소 운영

○ 10월 18일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어
○ 도, 19개 시군 28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중(2021.10.19. 기준)
- 거점소독시설 일제점검 실시 등 소독효과 극대화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2021.10.20 1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