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 교통기본권 회복, 불공정 해소를 위해 고양시-김포시-파주시와 함께 3일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공익처분 결정
○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게 정당 보상
○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약 2,200억 원),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약 3,000억 원), 인근 도시 연계발전 효과 등 기대

2021.09.04 0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