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주일 연장 결정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1주일 연기키로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7월 7일까지 지켜야

2021.06.30 23: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