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석유 제조에 탈세까지...’ 46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발표
-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 사용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무단 보관 사용
-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 폐차량에서 나온 경유 등을 불법으로 보관 사용하여 부당이득

2021.06.28 21: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