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대원인 손자 가족의 분가를 위한 주택 취득, 조부모의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세대원인 손자가 혼인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분가했더라도, 조부인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함이 타당” 의견표명

2025.04.10 11:10:48